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 2019.03.1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북2019부해19 (2019.03.12) 【판정사항】 근로자들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사실이 있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이 사건 센터 등에서 모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점, ② 근로자1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1992. 3. 2.이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2 내지 근로자5는 각각 최초 입사일 이후 수차례에 걸쳐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근로계약 간에 공백의 기간이 있거나 중간에 근로기간이 단절된 사실이 없는 점, ④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근로자들의 청소년 상담 관련 업무는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근로자들은 계속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사용자가 2018. 12. 31.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