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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44, 2019.12.12,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전북2019교섭44 (2019.12.12) 【판정사항】 【판정요지】 택배기사들은 노무제공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택배기사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며, 노동조합이 2019. 12. 3.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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