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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28, 2019.10.01,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전북2019교섭28 (2019.10.01)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이의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공고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 노동조합의 시정신청 취지는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자 노동위원회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결정을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도록 시정해 달라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이의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공고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신청 노동조합의 시정신청 내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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