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전북2018교섭7 (2018.04.26)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적법한지 여부 사업장 내 게시판은 수납실 게시판이 유일하고, 수납실은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항시 들려야 하는 장소이며, 사용자가 지금까지 수납실 게시판에 공고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수납실 게시판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한 것이 노조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 여부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