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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4, 2014.05.14,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북2014의결4 (2014.05.14) 【판정사항】 노조법 등에서 정한 법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해고자(파면·해임자 등)에 대하여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은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1조제1항의 조합원의 신분보장 규정에는 “신분·재산·인사 등에서 피해·손해·불이익처분 등을 당한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고 정하여 그 보호 대상자의 범위를 파면이나 해임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이후 해고관련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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