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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2, 2014.04.10,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북2014의결2 (2014.04.10) 【판정사항】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군산의료원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60조제1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29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항에 각각 위반되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군산의료원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60조제1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29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항에 각각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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