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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4교섭4, 2014.06.09,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전북2014교섭4 (2014.06.09)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에게 이의 신청후 제기하는 것인 바,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하여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우리 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시기는 적격하지 않아 사용자가 2014. 6. 5.에 신청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함에 따라 신청의 이익이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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