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4공정1, 2014.05.14, 각하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전북2014공정1 (2014.05.14) 【판정사항】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기산일을 단체협약 체결일로 보아 시정신청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을 합의서라는 명칭을 통해 서면으로 작성·서명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의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합의서 체결일인 2013. 11. 22.은 단체협약 체결일로 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3. 11. 22.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신청인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2014. 3. 5. 제기하였기에 그 제척기간이 3개월을 도과하였고, 교섭과정에서의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또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을뿐 아니라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시정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으며, 시정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이상 단체협약의 내용 및 이행과정상 차별 존재 및 그 차별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