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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7, 2011.02.0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북2011부해7 (2011.02.01)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소정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 없음,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 아님, 우리 위원회 판정이 있은 후에 다시 같은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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