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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1교섭3, 2011.07.29,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전북2011교섭3 (2011.07.29)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공고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사용자의 확정공고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점,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의 내용을 공고하지 아니한 점, 확정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본 건 시정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정당한 신청권자로 신청요건을 구비하여 본 건 시정 요청을 한 것으로 달리 신청기간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문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이 사건 사용자는 확정공고를 누락한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등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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