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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9, 2010.08.10,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북2010의결9 (2010.08.10) 【판정사항】 ○○노동조합 규약 제7조 제3항 및 제10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4호 가. 및 라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동 규약 제12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동 규약 제40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1조 제14호에 위반된다. 【판정요지】 가. 규약제7조(자격) 제3항 및 제10조(권리) 규약 제7조 제3항은 노조법 제2조 4호 가. 및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각호에서 가입금지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수 있고, 사용자의 주요 노무관련 비밀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에 누설됨으로써 노사 교섭력의 균형을 잃을 우려가 매우 크다 할 것이고, 또한 법상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퇴직한 조합원에게 조합원 자격과 조합원으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한 것은 법상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므로 규약 제7조 제3항 및 제10조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 및 라목,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나. 규약 제12조(조합원 신분보장)에 관하여 규약 제12조(조합원 신분보장)는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 진행 중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에 해당되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그 지위를 남용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다. 규약 제40조(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노조법 제11조 제14호에서는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약 제40조(임원의 선출)는 규약 제38조(임원등)에서 임원으로 정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의 선거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임원에 해당하는 회계감사(2인)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정해놓지 않고 있으므로 규약 제40조는 노조법 제11조 제14호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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