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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8, 2010.07.28,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북2010의결8 (2010.07.28) 【판정사항】 00지청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00군 공무원노동조합규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사건에 관하여 의결. 【판정요지】 1. 000이 의결 요청한 이 사건 규약 조항 중 제7조제2항, 제12조, 제51조제4항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2. 000이 의결 요청한 이 사건 규약 조항 중 제18조제2항, 제21조, 제28조제4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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