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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7, 2010.07.02,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북2010의결7 (2010.07.02) 【판정사항】 노동조합 규약의 위법여부를 살펴보면, 규약 제12조는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 진행 중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에 해당되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그 지위를 남용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판정요지】 공무원노조법 제6조는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불확정적인 일정기간 동안 공무원의 합법적인 노동조합 설립이나 활동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이 사건 의결요청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규약의 위법여부를 살펴보면, 규약 제12조는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 진행 중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에 해당되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그 지위를 남용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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