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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10, 2010.07.30,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북2010의결10 (2010.07.30) 【판정사항】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2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위반되고, 동 규약 제53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이 사건 의결요청 행정관청의 의견,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규약 제12조(조합원 신분보장)에 관하여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불확정적인 일정기간 동안 공무원의 합법적인 노동조합 설립이나 활동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이 사건 의결요청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규약의 위법여부를 살펴보면, 규약 제12조(조합원 신분보장)는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합원으로서 신분을 보장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규약 제53조(쟁의행위 결정)에 관하여 공무원노조법 제11조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것은 공무원이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 행정서비스의 중단 등으로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공공부문의 특성상 민간부문과 달리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수단으로서의 직장폐쇄를 단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궁극적인 사용자인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약 제53조(쟁의행위 결정)에 ‘파업 등 쟁의행위에 투표 및 의결에 관한 사항’ 및 ‘쟁의에 관한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공무원이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공무원노조법 제11조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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