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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1, 2010.03.11,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북2010의결1 (2010.03.11) 【판정사항】 1. 광주지방노동청전주지청장이 의결 요청한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 중 단체협약 제16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40조 제4항,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제46조, 제48조, 제50조는 노동관계법령 등에 위반된다. 2. 위 조항을 제외한 단체협약 제28조, 제30조 제3항, 제31조는 노동관계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정요지】 이 사건 의결요청 행정관청의 의견, 제출된 관계 자료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단체협약은 노사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노사 양측이 자율적으로 체결한 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협약은 존중되어야 하고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서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 및 승인을 받은 법령·조례·예산 등에 의해 주요 근무조건이 결정되므로 교섭결과 합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령·예산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특별권력관계라는 신분 및 직무의 공공성 등 공무원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들 비교섭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법률 또는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그 책임으로 행사하여야 할 전속적 권한이며 근무조건과 무관한 정책결정사항 등에 대한 노조의 교섭요구로 정책결정의 지연은 물론 교섭사항 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권과 행정권한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를 용인하게 되면 행정책임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배분원칙이 문란하게 되고 공무원 노조가 행정권 그 자체에 개입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결정이나 관리운영사항 등에 해당하고 근무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아니더라도 그 사항이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헌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개선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려는 공무원노조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거나 행정책임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배분원칙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기준과 관련된 협의를 교섭대상으로 했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불어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노력한다.’, ‘협의한다.’와 같은 조항은 당사자간에 구속력 있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노력의무 등의 이행이 사실상 강제화 되어 결국 지방자치단체 등의 본질적인 권한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거나 법치행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도는 아닌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훈시적이고 선언적 의미에 관한 조항은 사안별로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이 사건 단체협약 각 조항의 위법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 ⑴ 제16조 제1항은 “도는 조합의 임원·운영위원의 전보와 전출시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교섭단위내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노조 간부라는 특정인에 대한 임용권의 행사를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여 인사권 행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임용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⑵ 제22조는 “도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관련 법령상의 자격을 갖춘 자중 조합에서 복수 추천을 받아 이중 1명의 위원을 위촉한다.”는 내용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용권의 행사 및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인사위원회를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임용권 및 기관의 관리·운영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되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⑶ 제23조는 “근무평정위원회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도록 위원의 직렬 및 보직을 감안하여 7명의 실·국장(위원장 포함)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정위원을 제외한 실·국장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고 발언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임용권의 행사 및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침해하게 되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⑷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① 도는 다면평가 대상자를 법령과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정하는 대상자 및 기능직으로 하고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후보자명부 총점의 20%를 반영하고, 산출한 순위를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② 도는 다면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노사소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한다. ③ 도는 다면평가위원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평가대상자 사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다면평가의 실시방법 및 절차는 관련 법령에서 정할 사항으로 노사협의대상이 될 수 없고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공개의 범위 등은 임용권자가 그 권한과 재량적 판단으로 결정하여야 할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⑸ 제26조는 “도는 조직의 안정적인 발전과 활력을 위해 조건부 승진제도(4급과 5급에 승진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후 명예퇴직)를 전 직원의 의견 수렴 후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⑹ 제27조는 “도는 조직진단(자체 및 외부진단 포함)과 이에 따른 정원의 감축으로 과원이 발생할 경우 조합에 사전 통지하고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조직개편 관련 사항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과 책임 하에 기관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⑺ 제30조 제2항은 “도는 일반직과 기능직의 부서내 승진서열에 따른 자리배치를 시범 실시한 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임용권자가 재량에 따라 판단·행사하여야 할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⑻ 제32조는 “도는 조직의 안정적 관리와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매년 결원 예상 인원을 사전 파악하고 임용예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임용 시험은 년 1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추가하여 신속히 결원을 보충한다.”는 내용으로, 결원보충(채용) 등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장이 그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여야 할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⑼ 제33조는 “도는 공무원의 제한경쟁 및 특별임용으로 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으며,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⑽ 제34조 제1항내지 제 4항은 “① 도는 시군 및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시 1:1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군 및 중앙부처와 도의 인적자원이 적절하게 교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도는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에 있어 전라북도 인사관리규정을 준수하고, 5급 및 6급 인사교류는 동일직급, 동일직렬, 1:1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③ 도는 도와 시·군 인사교류에 있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7급 이하의 전입은 5년 미만인자로 하고 추천에 의하여 전입할 경우에는 소양고사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전입시킨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사소위원회에서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전보 등 임용권자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⑾ 제40조 제4항은 “도는 조합원의 참석을 실과에 배정하는 도 주관행사 추진시 조합과 사전협의해야 하며 조합은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해 관계 법령 등을 근거로 비상근무 등 직무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직무명령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항이며,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⑿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은 “① 도는 조합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는 조합이 주관하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되어 노조법 제81조 제4항에 위반된다. ⒀ 제46조는 “도는 조합이 원활한 업무수행 및 교육행사를 위하여 차량지원을 요청할 경우 가능한 필요한 차량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노조법 제81조 제4항에 위반된다. ⒁ 제48조는 “도는 각 실과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문스크랩을 금지하고 도정홍보 목적이 아닌 과도한 보도자료 작성을 자제한다.”는 내용으로 직무명령권의 행사에 부당한 제한이 되고, 기관의 관리·운영권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⒂ 제50조는 “도는 조합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또는 보고를 폐지하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보고방법을 개선토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직무명령권의 행사에 부당한 제한이 되고, 기관의 관리·운영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나. 노동관계법령에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조항 ⑴ 제28조는 “도는 개방직 및 계약직 공무원 임용을 위한 규칙·규정을 개정할 경우 조직의 안정과 직원의 사기진작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고,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⑵ 제30조 제3항은 “도는 기능직 직급별 정원을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는 내용으로, 선언적 규정에 지나니 않고, 임용권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⑶ 제31조는 “도는 복수직렬에 대한 인력배치는 업무여건과 인력사정을 감안하여 배치하되, 직렬별 정원을 감안하여 소수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고 임용권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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