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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274, 2010.08.1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북2010부해274 (2010.08.16) 【판정사항】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30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7. 3. 이 사건 사용자가 “그만둬라”라고 구두상으로 말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조치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로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남편으로부터 2010. 6. 19.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2010. 6. 19.부터 2010. 7. 2.까지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010. 6. 22, 6. 28. “출근독려”라는 내용의 두차례의 우편을 받고도 이 사건 근로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위 4. 인정사실’의 “아”와 같이 2010. 6.월 말경 출근을 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산재관련 서류에 날인을 해줄 수 없다 하자 이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귀가를 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7. 3. 이 사건 사용자가 “그만둬라”라고 주장함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위 4. 인정사실‘의 “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와는 상반된 확인서를 제출하여 어느 일방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그만둬라’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2010. 7. 3. 이후부터 스스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이의제기가 없이 2010. 7. 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더 이상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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