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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150, 2010.09.07,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북2010부해150 (2010.09.07) 【판정사항】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3 김항병과 6 오현석에게 행한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 3 김항병과 6 오현석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나머지 근로자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수위의 무차별적 강화, 징계대상자의 큰 폭 증가, 사용자의 책임이 큰 부분을 감안하여 부당하고 과도한 징계처분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제반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각종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사용자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노조직책, 과거 징계전력, 형사처벌 내역 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 3 김항병과 6 이현석은 경의선방해나 경고파업에 해당되는 징계사유가 없으며 이 사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징계사유가 상대적으로 적고, 징계전력을 보아도 이 사건 근로자 3과 6은 각 1991년과 1998년 입사한 이래 장기간 근무하면서 이 사건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징계전력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자료보다는 지도부 투쟁지침에 의거 가담한 것으로 보여져 상대적으로 책임소재가 작다고 판단된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없고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근로자에게 가혹하다 할 것으로 징계양정상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징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5호 소정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을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정당한 단체행동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6738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불법파업과정 및 각 징계사유에 따른 처분으로 그 사유가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6.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중 근로자 3 김항병과 6 오현석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30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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