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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2, 2009.08.31,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북2009의결2 (2009.08.31) 【판정사항】 1. 익산지청장이 의결 요청한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 중 제5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0조,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7조, 제71조제2항은 노동관계법령 등에 위반된다. 2. 위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제21조,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5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제38조제1항, 제40조는 노동관계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정요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은 단체교섭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되 단서에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들 비교섭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책사항이나 관리운영사항 등은 행정기관이 자기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무관한 정책결정사항 등에 대한 노조의 교섭요구로 인한 정책결정의 지연은 물론 교섭사항 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권과 행정권한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는 정책결정이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교섭사항이 될 수 없으나 다만, 이러한 정책결정이나 관리운영사항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 예컨대 승진, 전보 등의 개별 구체적인 결정이 아닌 그러한 결정의 일반적 기준인 인사기준의 설정과 관련된 논의는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받은 법령·조례·예산 등에 의해 주요 근무조건이 결정되므로 교섭결과 합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령·예산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헌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개선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려는 공무원노조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훈시적ㆍ선언적 의미 또는 일반원칙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권을 침해한다거나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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