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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1, 2009.07.16,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북2009의결1 (2009.07.16) 【판정사항】 1. 노동부장관이 의결 요청한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 중 제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제21조, 제22조제7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4조, 제38조, 제39조, 제51조, 제53조, 제55조, 제73조는 노동관계법령 등에 위반된다. 2. 위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노동관계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정요지】 이 사건 의결요청 행정관청의 의견, 제출된 관계 자료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은 단체교섭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되 단서에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들 비교섭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책사항이나 관리운영사항 등은 행정기관이 자기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무관한 정책결정사항 등에 대한 노조의 교섭요구로 인한 정책결정의 지연은 물론 교섭사항 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권과 행정권한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는 정책결정이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교섭사항이 될 수 없으나 다만, 이러한 정책결정이나 관리운영사항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예컨대 승진, 전보 등의 개별 구체적인 결정은 임명권자의 권한행사에 해당되어 교섭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러한 결정의 일반적 기준인 인사기준의 설정과 관련된 논의는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받은 법령·조례·예산 등에 의해 주요 근무조건이 결정되므로 교섭결과 합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령·예산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헌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개선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려는 공무원노조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훈시적(선언적) 의미 또는 일반원칙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권을 침해한다거나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 ⑴ 제3조제3항은 “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위배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서는 본 협약의 내용이 우선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의 내용이 법령·조례 또는 그 위임을 받아 규정하는 내용에 반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으로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 ⑵ 제14조제2항은 “조합사무실의 각종 집기(전화, 컴퓨터, 팩시밀리, 각종비품, 통신, 청내 통신망, 방송)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기관측이 관리 유지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이는 노동조합의 존립·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한 노조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 ⑶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은 “노조의 조합 활동에 필요한 차량과 차량운행에 필요한 보험 및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조법 동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 ⑷ 제18조는 “노조임원 등 간부에 대한 전보와 전출시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섭단위내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노조 간부라는 특정인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를 사실상 제한하여 임용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되므로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 사항(교섭금지 사항)에 해당되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⑸ 제21조는, “총액인건비제를 구조 조정 또는 인원감축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내용으로, 총액인건비제도 시행과 관련 그 영향을 받는 근무조건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구조조정 등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되어야 하고, 재량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교섭금지 사항)에 해당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⑹ 제22조제7항은 “사업소의 운영시간 변경에 있어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의 사업소 등 기관의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은 기관이 관련 법규 등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 하에 판단·결정되어야 할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교섭 사항에 해당되고, 이는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의 관리·운영권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비교섭 사항에 해당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⑺ 제23조제1항은 “조합원을 휴일 및 야간에 근무를 하게 할 경우 조합과 협의하여 실시” 하도록 하고, 제23조제2항은 “조합원의 참석을 부서에 배정하는 각종 행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기관의 장이 기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권한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 대해 행사참여 등 일정한 직무의 수행을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노조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직무명령권의 행사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 되어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에 위반되고, 기관의 관리·운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되므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⑻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은 “각 부서별 언론 홍보실적의 점검 및 평가 지양, 시의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직무명령권자의 재량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이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⑼ 제34조는 “비실명 민원의 민원처리 여부와 조합원 신상 관련 민원은 조합과 공동으로 조사 처리 한다”는 내용이나 기관의 민원처리 등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관이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과 책임 하에 판단·결정하여야 할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에 해당되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⑽ 제38조는 “도서관, 동물원 등 연중개방 시설에 대하여 연중 2회 정도 휴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도록 정하는 내용으로, 기관의 시설인 도서관, 동물원 등 연중개방 시설에 대한 휴관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과 책임 하에 판단·결정하여야 할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⑾ 제39조는 “시는 동 주민센터에 위임되지 않은 업무에 대하여 과도한 협조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기관의 관리·운영에 권한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⑿ 제51조는 “시는 승진 다면평가시 조합이 추천하는 1인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다면평가제도는 인사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다면평가의 실시여부 및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임용권자가 그 권한과 재량적 판단으로 결정 실시하여야 할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상 비교섭 사항(교섭금지 사항)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⒀ 제53조는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민간 위탁할 경우 조합과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기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에 대한 민간업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고, 기관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그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여야 할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⒁ 제55조는 “6급 이하 공무원의 훈·포장 기회 확대” 내용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고, 임용권자의 재량적 판단이 존중되어 행사되어야 할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⒂ 제73조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중복 감사를 지양”에 관한 내용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고, 임용권자의 재량적 판단이 존중되어 행사되어야 할 기관의 관리·운영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나. 노동관계법령에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조항 ⑴ 제33조제1항은 “시는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보고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고, 훈시적인 조항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기관의 관리운영권을 크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⑵ 제37조 제2항은 “지문 및 홍채인식기와 CCTV 등의 감시시스템을 설치하지 아니하되 다만, 청사방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으로, 최소한의 인격권보호 장치로 볼 수 있고, 감시시스템은 근로조건으로서 ‘공익목적’이 없는 한 교섭 가능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⑶ 제41조는 “시는 동 주민센터의 사무실 대청소를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청소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훈시규정에 지나지 않아 당사자 구속력이 없고 법률이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도 반하지 않아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⑷ 제42조제2항은 “기능직 공무원의 사무분장에 있어서 일반직과 차별이 없도록”하고, 제42조제3항은 “기능직에 대한 교육 및 표창 등을 일반직과 차별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차별금지의 취지를 반영한 근무조건으로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⑸ 제44조 제3항은 “인사 및 인사제도의 시행에 관해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경우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임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⑹ 제49조는 “지원부서 근무 직원과 사업부서 직원 간의 근무평정 및 인사 시 차별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차별금지의 근무조건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근무의 난이도, 경력, 업무량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⑺ 제54조는 “ 직렬별 승진 소요기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정당성(법령, 인사규정 등)이 결여된 직렬별 승진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을 요구한 것으로 임용권 제한 요소가 없는 훈시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⑻ 제61조는 “선택적 복지 예산이 상향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근무조건 향상을 위한 훈시규정에 지나지 않으며 예산편성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⑼ 제80조는 “조합원이 상사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받거나 부패사항을 신고할 경우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조합)에게 통보” 하도록 한 내용으로, 이는 휘슬블로윙(Whistle blowing)기능으로 법이 오히려 권장해야 할 사항으로 근로자의 내부고발의 보호 장치가 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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