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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7손해1, 2007.09.07,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전북2007손해1 (2007.09.07)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항의 근로조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조건을 명시할 것을 규정한 같은 법 제24조와의 관계에서 실제 근로조건이 같은 법 제24조의 명시된 근로계약과 다른 경우 근로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규정한 제도이기에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 조문의 범위와 제도 취지를 넘어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위원회는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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