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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58, 2007.11.12,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북2007부해158 (2007.11.12) 【판정사항】 1.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근로자 3에게 행한 2007. 8. 31.자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근로자 3을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2, 3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1,2,3의 구제신청 및 이 사건 사용자1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1, 2의 구제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판정요지】 가.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1)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사건에 있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할 것(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사용자로 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나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서 말하는 사용자라 함은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일 것을 요하고 법인이 경영하는 시설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서울고등법원 1995. 11.21. 선고 95구2410판결)이므로 법인이 경영하는 시설 등은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부과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이 사건 사용자1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가족교육을 통한 정신장애인의 치료기간 단축, 생활훈련과 직업훈련을 통하여 사회복귀 등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전국 광역시·도에 17개지부가 활동 중이며, 이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써 행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용자1의 전라북도지부이며, 이 사건 사용자3은 이 사건 사용자2가 설치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다. (3)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①이 사건 사용자2가 사회복귀시설 등의 설치·운영 및 인사권 등의 권한이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2가 설치한 사회복귀시설의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휘권을 행사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지부의 활동 및 재정은 이 사건 사용자1의 지원 없이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2는 별도의 정관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1의 정관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부로서 이 사건 사용자2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사용자 1의 이사회의결로써 정하여지는 점, 이 사건 사용자1의 분사무소로 등기가 되어 있어 이 사건 사용자1의 하부조직인 지부에 불과한 이 사건 사용자2를 이 사건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②이 사건 사용자3은 이 사건 사용자2가 설치한 사회복귀시설로서 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로 볼 수 없다. ③이 사건 사용자1은 법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전국에 지부와 산하기구를 두고 이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행하고, 각 지부장중 각 지부 부설 사회복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지부장은 당연직 공동대표이사로 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이 있는 소송법상의 당사자 능력자를 판정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자는 소송법상의 당사자 능력이 있고, 당해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 자체가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는 이 사건 사용자1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 3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1)근로기준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2)이 사건 사용자3은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한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기보다는 직무소멸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통상해고라고 주장하나,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및 ‘나’항 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2007. 7. 30. 이 사건 소속 근로자 전원(11명)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하면서 전북보건복지센터의 이용인원감소와 임대료의 부담 및 부채상환을 위하여 회사규모의 대폭 축소를 이유로 2007. 8. 31.자로 해고됨을 통지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고, 근로자 11명 전원에 대하여 전직 또는 해고를 하고 다. 근로자 6명을 채용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 3이 이 사건 근로자3의 해고사유를 통상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3은 영양사업무와 다.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배치전환 등을 통한 해고회피 노력을 할 수 있음에도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대표와도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이 사건 근로자 3에 대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사업장에 복귀한 근로자1, 2의 구제신청의 이익여부 (1)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5. 16.선고 96다47074 판결). (2)이 사건 근로자1, 2는 2007. 9. 21. 사업장에 복귀한 이후 이 사건 사용자3이 원래 하던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수시로 업무분장을 변경하므로 실질적인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3은 인원 축소조정에 따른 업무분장을 재조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 사건 근로자1이 정당한 업무지시에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판단하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종사자들은 시설장, 전문요원, 보조원, 영양사로 구분되고 이 사건 근로자1은 사회복지사, 이 사건 근로자2는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이 사건 사용자3의 경영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이전에 해고를 철회하여 이 사건 근로자1, 2가 2007. 9. 21. 이미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해고기간 중 임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더 이상 다.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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