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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13, 2007.08.3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북2007부해113 (2007.08.30) 【판정사항】 인정 【판정요지】 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한 관리직 3급 직원 4명을 포함하여 3급 직원들 모두가 정년단축에 대해 동의한 바가 없고 오히려 반대를 했으며, 1급과 2급 직원들에게도 동의를 받은 바가 없었다고 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한 점, 정년면직된 2명 모두 소정의 퇴직위로금 등 금전보상을 받고 퇴직하는 등 퇴직에 있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일종의 반대급부 형식의 보상이 있었다고 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진술로 보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정년대기 발령까지 약 3년이라는 상당 기간동안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사용자가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관련된 동의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임. 노동조합의 대표권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근로조건의 이익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적용을 받은 바는 있어도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단 한차례도 적용을 받은 바가 없어 노동조합이 비조합원을 대신하여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대표권을 행사해 왔다고 볼 수는 없고, 비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비조합원에 대한 대표권을 위임 또는 동의했다는 점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점, 비조합원이 대표권을 노동조합에 위임할 경우 노동조합이 비조합원만의 이익을 위한 노력이나 그에 따른 결과물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노동조합이 비조합원들에게까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나. 신협표준업무방법서의 정년규정이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의 정년규정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협중앙회가 단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업무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신협표준업무방법서가 법령에 의해 제정된 규정이라고 할지라도 신협중앙회가 독립된 법인인 이 사건 사용자의 사용자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신협표준업무방법서상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정년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고 이에 따른 작성·변경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야 하는 점, 신협표준업무방법서의 정년관련 규정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이에 따른 제재로 신협중앙회의 감사가 신협중앙회에 이 사건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진술 외에 다. 법적 제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협표준업무방법서의 정년관련 규정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어 시행일부터 즉시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 이사회의 의결과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통해 채택·시행되어야 할 것임. 다. 2007. 6. 27. 이사회 의결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사회는 인사·직제규정 개정의 건에 있어 의결만 했을 뿐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과 직제규정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용자의 이사회 의결은 내부의사결정과정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며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정년면직 처리한 것은 2007. 6. 27자 이 사건 사용자 이사회의 의결이 아닌 종전의 인사·직제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 이사회 의결의 부당성을 논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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