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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66, 2005.08.3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북2005부해66 (2005.08.30)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이 2004. 2. 29.자로 신청인에게 행한 징계는 부당징계이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징계 기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이 유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신청인 고기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00. 8. 1.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업무를 하던 중 2004. 2. 29.자로 본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광일여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98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2004. 1. 25. 피신청인의 허락 없이 겨울철 빙판길과 승객이 없다는 이유로 정해진 버스 운행 노선인 숭림사고개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일부 노선을 결행하여 운행한 사실. 나. 위의 정기노선 결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이 2004. 1. 26. 사직서를 제출하자 피신청인이 동 사직서를 반려하는 대신 같은 달 26.부터 같은 해 2. 28.까지 승무정지 조치하고 같은 해 2. 29.부터는 본 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배치한 사실. 다. 신청인은 2004. 2. 29.자 예비기사 배치에 대하여 2005. 6. 14.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4. 1. 25. 눈발이 내리는 상황에서 안전운행을 위해 고갯길 빙판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규노선을 벗어난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청인은 2004. 1. 26.부터 같은 해 2. 28까지 승무정지를 당하고 같은 달 29.부터 예비기사로 내려갔는데, 예비기사는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고 급여도 적어지는 등 불리한 점이 많음에도 피신청인이 아직도 본기사로 전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고, 나. 징계사유를 보아도 부당한 조치인 바, 동절기에는 눈이 오는 경우 운전기사들이 판단하여 관행상 고갯길 빙판운행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2004. 1. 25. 당시 구정 명절로 승객도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유류도 절약하려는 마음에서 코스를 변경한 것으로 신청인의 행위는 취업규칙에 의한 “직무상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에 부족함에도 피신청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징계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승무정지 조치하고 예비기사로 강등하였으므로 부당하고, 다. 징계절차는 단체협약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승무정지 및 예비기사 배치 등 징계조치시 위와 같은 절차를 무시한 잘못이 있으므로 징계 양정과 절차상 모두 부당하다는 주장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4. 1. 25. 눈이 온다는 이유로 승무를 거부하여 피신청인이 동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여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리하지 않고 사직서를 반려한 일이 있고, 같은 달 26.부터 같은 해 2. 28.까지 승무정지 조치 이후 같은 달 29.부터 신청인을 예비기사로 내려가게 한 적이 있으나, 빙판길 운행 등 긴급상황시에는 운전자 단독으로 임의로 코스를 변경하거나 운행중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회사에 보고하여 행정관청의 지시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신청인은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그 책임을 물은 것이고, 나. 예비기사 조치는 징계조치로 보기 어렵고 징계의 종류로도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예비기사에서 본 기사로 배치되는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현재는 신청인을 본 기사로 배치할 자리가 없어 신청인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고, 다. 신청인에 대한 예비기사 조치는 2004. 2. 29.에 이루어진 것으로 1년도 더 경과하였는데 이제와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은 구제신청 적격이 없다고 주장함. 3. 우리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및 본 건 심문내용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본 건 피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부당징계 구제신청의 정당성 여부 판단에 앞서 먼저 신청인의 구제신청 적격여부, 즉 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계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신속 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 것이며 또한 3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불변기간이라 할 것이다(대판96누5926, 1997.2.14. 선고 및 대판 95누11238, 1996.8.23. 선고 참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32조 제2항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각하)에는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근로기준법 제33조의 해고 등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라 할 것이다. 위의 인정사실 “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은 2004. 2. 29.이고 신청인은 2005. 6. 14.에야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인 3월을 도과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 건은 부당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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