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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2, 2022.03.08,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전남2022차별2 (2022.03.08) 【판정사항】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1개월 연장된 것으로 보이고, ② 사용자1이 비정규직지회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화해종결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2 소속 근로자들과 다수의 신청 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1 소속으로 전환됨에 따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용자1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이 일부 혼재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파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근태관리 등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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