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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17, 2022.11.1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2부해517 (2022.11.1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라고 판단되며,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료 촬영 사진’을 근로자의 Mail 계정에 전송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자료 촬영 사진’ 유출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목적이라고 입증되지 않은 점, ② 유출로 인해 회사에 끼친 손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유출된 자료가 업무상?보안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점, ④ 유출된 사진의 양이 많지 않고,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청사에서 회사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유출행위로 인한 파급력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목적으로 유출하였더라도 그 목적이 권리구제에 있다면 사회통념상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점, ⑦ 근무기간 동안 징계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표창장 등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사유에 대한 구체적 사실과 비위내용을 고지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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