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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8, 2022.04.29,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2부노8 (2022.04.29) 【판정사항】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이 운행하는 차량에 교대 운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이 운행하는 차량에 교대 운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회사의 단체협약 제18조(근무형태)는 ‘1일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다른 형태의 근무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운전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운행 중에도 교대 운전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1일 2교대 근무를 하는 운전원들에게 모두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위원장에게만 출·퇴근에 있어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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