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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22, 2022.06.15,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2부노22 (2022.06.15) 【판정사항】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사용자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주식회사나주교통노동조합은 2022. 4. 26. 자로 해산을 신고하였고 설립 취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주식회사나주교통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해 근로시간 면제 사용을 승인하였고 근로시간 면제 사용기간은 해산 신고일 이전으로 확인된 점,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 근거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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