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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4, 2022.01.06,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전남2021차별4 (2022.01.06) 【판정사항】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른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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