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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4, 2021.09.06, 기각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21의결4 (2021.09.06) 【판정사항】 제명 처분(결의처분) 관련 규약의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 징계를 소속 분회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고, 조합원 징계 의결이 상급단체에 보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명 처분은 절차 관련 상급단체 및 노동조합의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인과 노동조합이 제출한 증20 불기소이유서와 증15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폭언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는 규약 제68조제2항제5호(연합상급단체 임원 간부 또는 지부임원 및 조합원에 대하여 폭언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자)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밴드에 올린 이해관계인의 주장 중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의무금을 연체하였다는 주장은 증19 의무금 납부내역서를 통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으므로 이는 규약 제68조제2항제11호(유언비어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합 또는 지부 분회 사전 승인없이 유인물을 게시, 배포하여 혼란케 한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 내부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소?고발 사건을 다수 제기한 행위는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 조직의 위계질서를 흩트리고 노동조합의 손해를 발생케하는 등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규약 제68조제2항제13호(정상적인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자)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명 처분이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아울러 노동조합법 제21조제2항에 근거한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 사건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될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며,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이 처분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자칫 노동조합의 자치적인 내부 통제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규약상 양정 기준표 등 양정과 관련한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는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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