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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8, 2021.04.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1부해88 (2021.04.28) 【판정사항】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면담한 내용에서 근로자가 해고되었음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일자를 2021. 1. 25.로 신고하였으므로 해고일자는 2021. 1. 25.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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