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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9, 2021.03.2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1부해59 (2021.03.23) 【판정사항】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건설사업을 행하는 회사의 특성상 공기가 끝남에 따라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행한 잠정적인 조치로 대기발령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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