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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6, 2021.06.14, 기각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전남2021교섭6 (2021.06.14) 【판정사항】 【판정요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노동조합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다하더라도, 이후 설립된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신청 노동조합이 2021. 5. 10. 교섭요구를 한 이후,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21. 5. 18.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자, 사용자가 2021. 5. 18.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고, 2021. 5. 26.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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