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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7, 2021.11.01,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전남2021교섭17 (2021.11.01) 【판정사항】 【판정요지】 ① 신청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고,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2021. 9. 27.은 2019년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이며,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명칭,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를 명확히 기재하여 교섭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신청 노동조합은 2021. 10. 11. 2021. 9. 27.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지연시킴으로써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을 자의적으로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과 신설노조 설립 시점 등에 따라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교섭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기간을 준용하여 2021. 9. 27.자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해당 교섭요구일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한 날로부터 7일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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