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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5, 2021.10.15, 각하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전남2021교섭15 (2021.10.15)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요구 시기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해당되지 않아,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시정 신청하여 각하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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