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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차별10, 2021.03.24,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전남2020차별10 (2021.03.24) 【판정사항】 전임교원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전임교원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인 신청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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