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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89, 2020.12.08,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0부노89 (2020.12.08) 【판정사항】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하는 것,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하지 아니한 것,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하는 것,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하지 아니한 것,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 또는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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