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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단협2, 2020.11.04,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전남2020단협2 (2020.11.04) 【판정사항】 사용자는 휴일 대체근무자에게 단체협약 제68조제3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제68조제3항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전제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출근 및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사용자가 휴일 대체근무자에게 단체협약 제68조(유급휴가)제3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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