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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단협1, 2020.04.23,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전남2020단협1 (2020.04.23)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연간 사용 인원 3명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판정요지】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체결된 단체협약 제13조는 “군청은 조합대표자가 지명한 3명의 조합원에 대해서 연 1,580시간 조합활동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규정에 명시된 “3명의 조합원에 대하여”라는 의미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인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노동조합은 실제 사용자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 연간 사용 인원 3명을 통보한 점, ② 고용노동부에서는 질의회시를 통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과 사용 인원은 기본적으로 연간단위를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면제 대상 업무 수행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적용 대상자 명단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체협약 제13조(근로시간면제자) 규정은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연간 사용 인원 3명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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