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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15, 2020.11.02,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전남2020교섭15 (2020.11.02) 【판정사항】 【판정요지】 ① 2020. 5. 이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는 점, ② 2020. 5.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한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중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중에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한 것은 유효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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