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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18, 2019.11.11, 각하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전남2019차별18 (2019.11.11) 【판정사항】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2018. 5. 20.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한 2017. 5. 20. 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2019. 9. 18. 근로자가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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