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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5, 2019.08.02, 기각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19의결5 (2019.08.02) 【판정사항】 단체협약상의 조합원 채용 조항은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나, 새로운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시정명령이 있더라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근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일부 제한함에 따른 이익의 균형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할 필요성이 낮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 제2조제1항 등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여 구직자를 차별하는 경우 채용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구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단체협약 제2조제1항 및 보충협약 제14조제3항이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의 필요성이 있는지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새로운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정명령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노사관계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함에 따른 이익의 균형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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