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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8, 2019.05.23,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전남2019교섭18 (2019.05.23) 【판정사항】 【판정요지】 ① 중형버스운전원을 제외한 교섭단위에 대하여 2017. 11. 2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었고, 결정 후 최초로 체결한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2018. 2. 1.∼2019. 1. 31. 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지위 유지기간은 2017. 11. 29.∼2020. 1. 31.인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 교섭을 요구하고, 시정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시정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134조제1호의 각하요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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