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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7, 2019.01.16,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18의결7 (2019.01.16) 【판정사항】 단체협약상의 정년퇴직자 직계가족 우선 채용 조항은 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구직자를 근로자의 직계가족 여부에 따라 차별함으로써 채용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구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급부 제공의 의사 등이 확인되지도 않은 불특정인과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점, ③ 해당 우선 채용 조항은 업무능력, 재능, 취업 희망자 자신의 노력·의지로 변동 가능한 사회적 지위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단지 조합원의 직계가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 있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해당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민법 제103조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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