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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6, 2018.06.2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전남2018부해186 (2018.06.26) 【판정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무기계약 근로자인지 근로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4회차 근로계약 체결 시 이미 만 55세를 경과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가 서명 날인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 “근로계약기간은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약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행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제시된 근로조건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전환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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