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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10, 2018.02.07,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전남2018교섭10 (2018.02.07) 【판정사항】 【판정요지】 ① 2014. 10. 2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2017. 11. 2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2016. 2. 22.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조합 위원장 사용자성 쟁점’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결정을 받은 점, ③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2018. 1. 18.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고, 관련법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법하게 이의신청 하였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을 포함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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