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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59, 2017.12.08, 전부인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전남2017교섭59 (2017.12.08)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3.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주된 구성원인 택배기사에 대하여 업무내용이 사측에 의해 지정되고, 업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특정 사용자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해당 근로자들에게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인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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