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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차별12, 2017.01.25, 각하

○ ○ ○ 차별시정 통보 【사건】 전남2016차별12 (2017.01.25) 【판정사항】 각하(통보관서의 차별시정 통보 후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여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통보관서의 차별시정 통보 후 사용자가 통보관서의 차별적 처우 관련 시정지시 내용을 이행 완료하여,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차별적 처우의 존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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