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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9, 2014.10.30,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전남2014의결9 (2014.10.30) 【판정사항】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한 경우로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임시총회 소집요구의 요건 충족 여부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지부장 탄핵 투표 등 안건으로 연대 서명하여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므로 임시총회 소집요구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여 진다. 나. 임시총회 소집을 기피 또는 해태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지부장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함에도, 전체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서명하고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노조 지부장이 총회소집을 하지 않은 것은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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