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1, 2014.04.07, 기각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14의결1 (2014.04.07) 【판정사항】 노동조합 규약 조항 내용이 공무원노조법에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위반 없음으로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서는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12조(조합원의 신분보장)가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내용에 대하여는 최대한 조합원 신분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8조(구성) 제1항 단서 조항에 “단, 공무원노조법 제6조에 의한 가입제외대상은 제외한다.”라고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그 규약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