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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6, 2014.01.03,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남2013의결6 (2014.01.03) 【판정사항】 조합원 자격유지 대상이 아닌 사람까지 보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서는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11조 제2호의 경우, ‘단, 조합 활동으로 인한 파면은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징계․파면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합원으로서 신분을 보장하여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서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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